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기간…24시간 비상연락체계 가동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은 기간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발생하며, 그 결과 소 15만 마리, 돼지 330만 마리, 가금류 647만 마리 등 모두 100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살처분됐다. 금전피해도 막대해 추정된 재정소요액만도 2조 1000억원을 넘었다.
이전에도 주기적으로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였으나, 전국 규모로 장기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가축질병에 있어 예방과 초동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축산농가 뿐 아니라 온 국민이 절실히 깨달은 게 교훈이라면 교훈이었다.
대만 중국 등 인접국가 구제역·AI발생…야생조류 등 재발가능성 잠재
다행히 구제역은 2011년 4월 21일을 마지막으로, AI도 같은 해 5월 16일을 끝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AI의 경우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고, 구제역은 2014년 청정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신사각지대 존재 및 야생조류 바이러스 검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재발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우려 섞인 판단이다.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당국은 올 겨울철과 내년 봄이 구제역 청정화 회복과 AI 청정화 유지에 있어 최대 고비라고 보고,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지 않고 있다.
올 10월~내년 5월 특별방역기간 설정…24시간 비상연락체계 가동
질병발생 위험시기인 10월 4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집중적이고,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상황실은 구제역대책반과 AI대책반 등 2개 반으로 되어 있으며 방역총괄과장과 방역관리과장이 공동 상황실장을 맡아 평일은 물론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같은 기간에 모든 지자체 및 검역검사본부, 축산관련단체 등도 상황실이 운영된다.
상황실은 국경검역·국내방역 추진상황을 집계 매주 보고하고, 각 기관별 상황실 가동 및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축산농가와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편다.
이런 조치에 따라 검역검사본부, 지자체(시·도, 시·군), 축산 관련단체 각 사무소와 주요 장소에 방역 현수막이 설치됐으며, 전국 20만 축산농가에게 구제역 예방접종 및 AI 차단방역 요령 등의 홍보물이 배포되는 등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가 강화되고 있다.
우선, 초동대응 강화다. 지난해 7월 개선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시 ‘백신 미접종 유형(C, SAT1, 2, 3형)’과 ‘백신접종 유형(A, O, Asia1형)’으로 구분해 대응키로 했다.
백신 미접종 유형 또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 즉시 ‘최고 경보 단계’가 발령되며 48시간 일시이동금지 등 고강도의 조치가 취해진다.
국경검역관리 시스템 구축…주요 발생 원인 사전 차단
국경검역도 강화됐다. 지난해 7월 가축질병 발생국가 출입국시 신고 및 소독이 의무화됐다.
특히 축산관계자 출·입국과 항공운항 및 여권정보를 실시간 확인·활용할 수 있는 국경검역관리시스템이 구축돼 그간 주요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축산관계자를 통한 전파를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백신접종도 확대됐다. 구제역의 경우 100% 예방접종으로 바이러스의 감염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를 위해 농가별 담당공무원(2만 2000명) 실명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백신접방역인프라도 더 한층 촘촘하게 구축됐다.
예방 미접종 농가 과태료 부과 및 정책지원 배제 등 불이익 받아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시스템만으로는 가축질병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축산농가의 높고 철저한 방역의식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강대진 서기관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100% 예방접종을 해야 하지만 최근 들어 경각심이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올 10~11월과 내년 4~5월 전국적으로 구제역 정기 접종을 실시하고,
백신항체 조사를 강화하며 예방접종 실태를 현지점검,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정책지원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제역·AI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농가별 실명제 담당공무원 및 구제역 전화예찰요원을 동원해 귀국 후 14일간 특별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김천농업기술센터 앞에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홍보현수막이 내걸려있다. |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및 축산관계자의 구제역·AI 발생국가 여행 미신고·미소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AI 발생국가 여행 자제 및 축산농장 방문 금지 요청
아울러 “구제역·AI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여행 시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입국 시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축산관계자는 구제역·AI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하고, 만약 여행하는 경우 출국전에 검역검사본부에 반드시 신고하고,
입국 시에는 공항·항만에 상주하는 검역검사본부 관계자에게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귀가하되,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아야 된다.
충북 보은군 한 마을 입구에 내걸린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홍보 현수막. |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이기중 서기관은 축산농가에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매일 농장 소독,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와 구제역·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과 축산농가 그리고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하나된 노력과 관심으로 더 이상의 구제역, AI 같은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2년 해외 구제역 발생현황(9월 기준) : 총 12개국
○ 나미비아(1.5) ○ 대만(1.19, 1.26~2.9, 2.16~3.30, 5.1) ○ 리비아(1.2~4.30) ○ 카자흐스탄(2.15~6.30) ○ 이스라엘(3.18~3.26) ○ 남아공(4.4~4.30) |
○ 중국(2.19, 9.6) ○ 잠비아(1.24) ○ 러시아(2.26~3.4) ○ 이집트(2.18~5.15) ○ 팔레스타인(4.9) ○ 보츠나와(5.23) |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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