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초등생 살해 사건', 아파트 명의를 다시 범인 명의로 옮겨야

지난 2006년 일어난 '용산 초등생 살해 사건'의 피해자 허 모양의 부모가 사건 발생 3년 만에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허 양을 살해한 김 모씨의 부인이 팔아버린
아파트의 매매 계약을 취소해 달라며 허 양의 부모가 낸 소송을 받아들여 아파트의 명의를 다시 김 씨 앞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매 당시 집값 1억1,
300만원 중에서 2,500만 원만 지급된 채로 아파트 명의가 이전되는 등 계약이 빨리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집을 산 사람도 김 씨측이 소송을 대비해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어느 정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산 초등생 사건'은 지난 2006년 2월 56살 김 모씨가 허 양을 자신의 가게에서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아들과 함께 시신을 불태워 버린 사건으로 김 씨와 아들은 무기징역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허 양의 부모는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2억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김 씨의 부인이 김 씨의 아파트를 팔고 잠적하는 바람에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판결이 확정이 확정되면 팔아버린 아파트는 다시 김 씨 이름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피해자 허 양의 가족들은 3년 만에 범인에게서 배상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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