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전국 지검 가운데 가장 많은 9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머지 6명은 9일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통합진보당의 서버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투표자 3만6천486명 가운데 1만8천885명(51.8%·3천654건)이 중복된 IP로 투표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 13개 검찰청별로 수사하도록 했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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