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9일 리베이트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 등)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인 부사장 K(57)씨를 구속했다.

K씨는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를 발주한 뒤 하도급 업체 등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모으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김연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올 상반기에 4대강 칠곡보 공사와 관련한 수사를 하다가 대우건설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으며 지난 7월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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