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전남소방본부 산하 소방서에서는 헌법상 권리까지 제한시키는 소송취하 압력이 상급자들로부터 소송당사자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는 소방공무원의 제보가 잇달아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접수시킨바 있다. 이러한 제반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는 자로서 전남소방본부장 앞으로 서한문을 발송하고자 상황실 근무자에게 FAX연락처를 2009년 12월 24일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문의한바 있다.

그러나 전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전남소방본부 고위공무원으로 짐작되는 자로부터 본 민원인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담지 못할 폭언과 심지어 살해하겠다는 위협전화를 받고 심히 정신적 충격으로 잠도 자지 못할 정도이다. 이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막가파식 행위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민원인의 개인 신상정보를 본인동의도 없이 유출한 상황실 담당자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미 본인의 항의 전화에서 상황실 담당자는 전화연락처를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다. 무수히 많은 민원인 전화가 있을진데 이렇게 함부로 유출한다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를 자처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소방관서에 전화를 할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

이번 살해위협 전화는 그동안 하위직소방공무원의 처지가 어떠했는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한 단면에 불과하다. 민원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는 자들이 하물며 부하직원에게는 어떻게 대하였겠는가? 어떻게 이런 자들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라 하겠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문부규 전남소방본부장은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공무원을 색출하여 즉각 파면 조치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또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즉시 지급하고 소송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소방본부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2009. 12. 28. 15시경 목포 전남도청앞 장재완회장 1인시위 계획시간외 수당 소송방해를 즉각중단하고 협박 전화 한 해당자를 즉시 파면하라

2009년 12월 25일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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