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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청와대 경호처 일부에 대해 강제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강제수사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은 뒤 청와대 측과 집행이 가능한 시기와 방식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껏 특검은 물론 검찰로부터도 강제수사를 받은 적은 없는 청와대가 이번에 강제수사를 받게 되면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에 수차례에 걸쳐 이번 사건 관련자료의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특검은 이를 통해 내곡동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계약,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여러 번 나눠 제출받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부지 매입자금으로 현금 6억원을 빌리기 위해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은 청와대 측이 제출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또 시형씨의 검찰 서면답변서를 대필했다는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인지 특정해줄 것을 청와대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역시 답변을 얻지 못했다.

특검은 청와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다 일부 필수적인 자료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나흘 후인 오는 14일 종료되며, 지난 9일 이 대통령에게 15일간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승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수사기간이 종료될 것에 대비해 막바지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법리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사저부지 매입을 전후한 시기의 계좌추적 결과 시형씨와 거래한 흔적이 발견된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측근 설모씨를 최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씨는 시형씨가 이 회장 자택에서 현금 6억원을 가져왔다고 진술한 지난해 5월24일 이 회장 부인 박모씨와 함께 서울 청담동의 한 중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시형씨 행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인으로 지목돼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설씨를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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