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간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4년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모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또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도 법 시행일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이 달 중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약 120개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여당은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 소위 위원들이 집값 재상승 등을 이유로 들어 심의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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