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14년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모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또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도 법 시행일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이 달 중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약 120개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여당은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 소위 위원들이 집값 재상승 등을 이유로 들어 심의를 거부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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