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가 이미 확인된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의 차명계좌 외에 2∼3개의 차명계좌를 더 개설해 이용한 정황을 포착, 자금 입금 내역을 확인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김 검사는 최씨 명의의 차명계좌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9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날 "특임검사팀이 김 검사가 최씨 명의의 차명계좌 외에 2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면서 "또 확인된 것 외에도 의심스러운 계좌를 한 개 더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검사의 차명계좌는 ▲부산지역 사업가 최씨 명의의 차명계좌 ▲2009~2010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재직 당시 이용한 부속실 여직원 명의 계좌 ▲또다른 인물의 명의로 개설된 것이 확인된 차명계좌 ▲김 검사가 이용한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차명 의심계좌 등 최대 4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임검사팀은 다만 최씨 명의의 계좌 외에 다른 계좌에서는 대가성 있는 돈이 입금됐는지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가 최씨 명의 계좌로만 9억원대의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만큼 추가로 이용한 2∼3개 차명계좌 입금 내역이 확인될 경우 김 검사의 금품수수 총액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임검사팀은 이와 관련, 김 검사가 여직원 명의의 계좌로 모업체로부터 1억원 안팎을 추가 수수한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며 대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이 계좌의 경우 여직원이 김 검사의 지시를 받고 돈을 입출금한 만큼 통상적인 차명계좌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상 차명계좌는 계좌 주인으로부터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받은 뒤 계좌주인이 입출금 내역을 모르게 거래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전 국정원 직원의 부인 김모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 지난 11일 서울 강남에 있는 김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김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주소지를 대구로 옮겨 수사무마 청탁을 하는 등 김 검사의 근무지를 따라 주소지를 몇차례 옮겨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김 검사와 김씨는 지인 관계"라며 "김씨가 김 검사 근무지를 따라 주소지를 옮겨다닌 사실은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에 14일 요청한 김 검사의 차명계좌와 연결된 본인 은행 계좌 1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받아들여지면 본격적으로 계좌추적을 재개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 검사나 소속 검찰청이 유진그룹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도 기다리고 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는 김 검사에 대한 혐의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특임검사팀이 수사 중인 의혹 외에 다른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광범위하게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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