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더라도 법개정이 필요없는 복무기간 단축에 해당한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방부가 요청한 ‘병역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시행하던 중 그 단축기간을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은 복무기간 단축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복무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여전히 단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병역법’에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 조정할 수 있는데, 국방부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7. 10. 8.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을 시행함에 따라,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2008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단축하여 최종적으로 6개월까지 단축된 18개월(육군 기준)로 하기로 하였다.

현행 병역법’제18조제2항에 명시된 현역 복무기간 육군(2년), 해군(2년 2개월, 해병 2년), 공군(2년 4개월)이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 일부 위원들이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은 과도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사병 전투능력을 약화시키므로 6개월의 단축기간을 2개월로 줄이도록 국방부에 건의하였고, 이에 국방부는 그 단축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병역법’상 복무기간의 단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복무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현역 복무기간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병역법’상 현역 복무기간은 최대한 6개월까지 연장하거나 최대한 6개월까지만 단축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에 따라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오다가 정책적 판단의 변화 등으로 그 단축범위를 2개월로 조정한 것이고, 이는 법상 단축의 최대한도인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복무기간의 단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복무기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종전의 6개월간 복무기간 단축시행계획을 2개월로 변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만 받으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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