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IOC 위원 자격 회복위한 국익 차원 조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 및 복권이 31일자로 실시된다.

법부부는 28일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해 현재 정지 중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기 위해 세번째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IOC위원이 문대성 선수위원 1명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예상되는 내년 2월 밴쿠버 IOC총회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의 IOC 위원 자격 회복을 도와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의 IOC 사면을 바라는 올림픽 유치위원회, 강원도민, 체육계, 경제계 등의 청원을 반영하고,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IOC위원의 자격 회복에 대한 규칙과 선례 등을 먼저 검토, 과거 프랑스 기 드뤼(Guy DRUT) IOC위원이 사면조치로 위원자격을 회복한 선례를 발견해 사면을 실시했다.

최교일 검찰 국장은 "이 전 회장을 사면함으로써 반드시 100% 유치에 성공한다고 확언할 수 없지만, 사면이 되지 않을 경우 IOC의원직 상실은 당연해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건국 이후 1~2명의 특정 인물에 대한 사면은 총 8차례 이뤄졌다. 하지만 8차례 모두 정치사범에 대한 사면이었으며,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번 경우가 처음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스스로 IOC위원 자격정지를 요청, 현재 위원 자격이 정지된 상태이다.

하지만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 73명이 18일 "이건희 회장의 IOC위원직 유지가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한국스포츠외교를 위해서 시급한 과제"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도 최근 청와대에 이 전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청원했다.

경제 5단체가 사면복권을 청원한 대상 기업인 명단에는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외에 김인주 전 삼성전자 사장, 최광해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 관계자도 대거 포함됐으나 이날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100일을 맞아 고령자 등 불우수형자 150명을 특별사면 또는 감형했으며,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여명도 특별감면 조치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8·15 광복절에 각각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