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비리연루 검사 4명 모두 직전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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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일 9억원대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검사는 2000년대 들어 현직 검사로는 처음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면서 동시에 검찰 조직에도 오점을 남기게 됐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검사 이전에도 현직 검사가 수사 중 과실,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구속된 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002년 11월 대검 감찰부는 조직폭력배 간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도록 수사관들에게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지시, 조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지검 홍모 검사를 구속했다.

홍 검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 사표를 제출해 현직 검사로 구속되는 수모는 가까스로 피했다.

이듬해인 2003년 8월19일에는 청주지검 김모 검사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몰래 카메라' 촬영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다.

다음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김 검사는 바로 사표를 제출했고 21일 구속됐다.

한동안 잠잠하던 현직 검사 비리는 2006년 8월 '김홍수 게이트' 당시 법조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가 구속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김 검사 역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구속되기 보름여 전인 7월 중순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가장 최근 비리가 적발돼 검찰을 떠난 검사로는 '벤츠 여검사'로 불린 이모 검사가 있다.

이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해 청탁해준 대가로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던 이 검사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11월 중순 사표를 제출했고 다음 달인 12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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