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1년 6개월·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6개월 유예

   
▲ 3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민노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참석의원 9인 중 8인의 동의를 얻어 추미애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대안으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추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산별노조의 교섭권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6개월 뒤인 2010년 7월부터 시행토록 했고,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노조 유지 및 관리활동 등으로 규정하되 노동부 산하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3년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재심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앞서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조법에 대한 '끝장토론'을 진행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야당은 이에 반대, 소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격론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이 소위 개회를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며 추 위원장을 끌어내리려 하면서 추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 간 고성과 함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진행 도중 항의의 뜻을 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이후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일부 야당 의원들이 다시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국회 경위 등에 의해 출입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가 진통 끝에 노조법을 통과시켰지만 야당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원들의 출입이 봉쇄된 채 표결이 진행됐다는 데 항의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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