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하고, 처리 절차만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내용의 핵심은 △교육감, 교육위원 후보자의 교육경력 폐지 △교육위원의 정당추천에 의한 비례대표제 △후보자의 출마전 정당 경력 제한 2년에서 6개월로 감축 △주민소환제의 도입 △교육감 후보자의 후원회제도 운영 등이다.

주민소환제의 도입이나 후원회 운영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과 능력 있는 후보자의 출마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나머지 개정내용은 교육자치의 기본정신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살하는 최악의 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기존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후보자의 교육경력을 두는 규정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은 이를 폐지함으로써 교육과 관련 없는 인사들이 경험과 능력, 자질을 요구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되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었다.

또한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도록 했던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정당추천에 의한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이제 교육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에 줄을 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을 정쟁과 당파싸움의 공간으로 만들 가능성을 열어 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헌법재판소는 ‘후보 등록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원이 아닌자’와 ‘교육위원 및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구’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이 조항들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현재의 조항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이 교육자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대사건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이번 법률개정을 추진한 해당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 등의 여론절차 등을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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