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2013년 당초예산 편성부터 도입한‘실국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2년 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특별상과 함께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를 받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출절감, 행사·축제 개선, 세외수입 증대, 예산운영의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 공유재산 활용방법과 기술 등의 전파·공유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민간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33개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강원도는 민선5기 강원도정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무혁신을 위한 3대 핵심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3년 당초예산 편성부터‘실국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세출절감분야에 제출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지금까지 세출절감분야 우수사례는 대부분 지출(회계)분야 예산절감 분야에서 수상되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제도 개편을 통한 세출절감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33개 우수사례는 연말에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받게 되며,‘2012 예산효율화 우수사례집’에 게재되고, 언론사를 통해 수상사례 기획특집기사로 보도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관에 의하면, 심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들이‘예산편성체계 전면 개편’이라는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조직모두가 참여한 장애극복과정 및 예산절감 추진성과에 높은 점수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체계 개편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했던 배진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는 일하는 조직, 성과지향 조직을중시하는 지사님의 자율과 책임의 도정철학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기획 단계부터 실국 한도액 설정까지 한여름에 휴가도 반납하고 고생한 예산부서 직원들과 우리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도청직원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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