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매달 공시하고, 변동주기가 돌아와 대출금리가 바뀌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 회원은행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우선 은행들은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해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에 도입됐지만 이용 실적이 거의 없고 기준도 은행마다 달라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계기로 금리인하 요구 기준을 통일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개선 ▲전문 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 7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4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전문 자격증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실무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은행별 대출금리도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등 유형별로 나눠 매달 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된다.
은행들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 등 등급별로 공개한다.
또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의 금리 변동 주기가 돌아오면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는 `금리변동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한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과 신용대출 금리 비교공시제가 정착되면 고객들은 실질적으로 금리인하 혜택을 보거나 적어도 지금까지 얻기 어려웠던 금융정보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