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이 신용대출을 연장하는 개인고객에게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은행들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매달 공시하고, 변동주기가 돌아와 대출금리가 바뀌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 회원은행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우선 은행들은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해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에 도입됐지만 이용 실적이 거의 없고 기준도 은행마다 달라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계기로 금리인하 요구 기준을 통일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개선 ▲전문 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 7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4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전문 자격증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실무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은행별 대출금리도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등 유형별로 나눠 매달 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된다.

은행들은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 등 등급별로 공개한다.

또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의 금리 변동 주기가 돌아오면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는 `금리변동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한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과 신용대출 금리 비교공시제가 정착되면 고객들은 실질적으로 금리인하 혜택을 보거나 적어도 지금까지 얻기 어려웠던 금융정보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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