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여야간 이견으로 논란을 빚어온 취업후학자금 상환제(ICL)를 내년 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법안이 이날 새벽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법률과 취업후상환제법을 합의처리하되 취업후 등록금상환제도 시행과 관련해 국공사립대 등록금 상한제가 병행실시 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교육감 및 교육의원 교육경력 자격을 삭제하고 직선제인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공청 비례대표제로 변경해 논란을 빚었던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도 후보자 자격요건 부분 재검토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같은 기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같은 합의 내용을 내년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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