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5년으로 = 내년 상반기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 5년의 거주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거주의무 기간내 이전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경기장내 문화·수익시설 설치 가능해져 = 현재 월드컵 경기장, 종합운동장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문화·수익시설 설치가 다양화된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경기장의 종류, 규모에 관계없이 문화·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설·추석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긴급명령 위반시 과태료 = 올해 12월 10일부터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대체교통로 지정, 불법 주정차 자동차 이동조치 등 교통관리를 위해 긴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속버스 환승 확대 = 올해 11월 2일부터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 등에서 환승정류소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를 보완해 내년에는 환승노선을 확대하고 주말에도 환승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판매 사후관리 강화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판매일로부터 3년 이내, 주행거리 6만km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장치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행거리 4만km 이내면 무상수리가 적용된다. 부품은 판매일로부터 8년간 공급이 의무화된다.

▶뺑소니 교통사고신고하면포상금 = 뺑소니 사고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동차 등록사무처리 전국 어디서나= 현재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신규, 이전, 변경, 말소등록을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해야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해진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부채기준 완화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임대해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부채 4000만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부채규모의 1.2배 이내를 지원하고 있지만 부채기준은 3000만원 이상, 지원 배수는 부채 규모의 1배 이내로 변경된다.

▶위해식품 정보 TV자막 송출 =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기상청, 소방방재청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간 위해식품 정보가 TV 자막으로 송출된다.

▶겨울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 내년 12월부터 12월~3월까지 4개월의 동절기에는 36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산불 과태료 부과 현실화 = 내년 3월부터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게 되면 50만원을,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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