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세는 “2억이하, 2억초과 200억이하, 200억원 초과”로 3단계만 분류되어 있다.

2억원이하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초과 200억원이하는 “2천만원에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그리고 200억원 초과는 “39억8천만원에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200억원초과에 대해 왜 획일적으로 “100분의 22”로 규정했느냐는 것이다. 주요 대기업의 경우 1년수익이 수조에서 수십조에 이르는데 왜 이런 경우를 감안하지 않고 불과 200억원초과로 획일적으로 “100분의 22”로 규정했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200억원초과에 대해 100억원단위든 1000억원단위든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공평한 과세가 되는 것이다.

수익이 1조인 회사와 10억원인 회사의 법인세율이 불과 2%의 차이라면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는가? 적어도 1000억원이상의 수익회사라면 22%의 1.5배 33%가 적용되어야 하며, 5000억원이상의 수익회사라면 22%의 2배 44%가 적용되어야 하며 1조원이상의 수익의 회사라면 22%의 3배인 최소 66%이상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1000억원의 수익회사는 670억원이 수익이 되고, 5000억원 수익회사는 2800억원이 수익이 되고 1조원의 수익회사는 34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수익 10억원의 회사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수익이라는 것이다.

또한 종합소득세율을 보면 1천200만원이하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초과 4천600만원이하는 “72만원에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초과 8천800만원이하는 “582만원에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이하는 “1천590만원에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는 “9천10만원에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도 문제는 연소득 3억원초과에 대해 획일적으로 38%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회장이나 사장 또는 고층빌딩 소유자 등 초고소득자들의 1년 수입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 또는 수천억원이 넘는데 고작 3억원초과자로 분류하여 획일적으로 똑같이 38%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것도 소득 최상위층에 대해 최소 100억원단위든 500억원단위든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 100억원이상의 소득자는 50%, 500억원이상의 소득자는 60%, 1000억원이상의 소득자는 70%, 5000억원이상의 소득자는 8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100억원의 소득자는 50억원, 500억원의 소득자는 200억원, 1000억원의 소득자는 300억원, 5000억원의 소득자는 1000억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서민들 통상 연소득 2000-5000만원의 소득에 비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 수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연소득 8800만원 초과시 35%를 적용하고, 3억 초과시 38%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업을 하든 대기업직원이든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8800만원이상 또는 3억원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층을 포함한 10억이하의 소득자는 그대로 “4천6백만원 초과시 적용하는 24%”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친 소득세징수는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게 될 수 있다. 대신 연소득 10억원이상의 경우 25%부터 차등 적용하되 100억미만의 소득자는 49%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법인세를 많이 납부한 대기업이 폐업에 이르거나 소득세를 많이 납부한 초고소득자가 파산에 이를 경우 그간의 납부한 세금액수를 감안하여 일정한 금액의 정부지원책도 별도로 만들어 주어야 공평하다 할 것이다.

정리하면 대기업 등 초고수익 회사는 수익별로 법인세를 높이고, 또한 초고소득자에게도 소득별로 세율을 높이며 중간소득자의 세율은 줄임으로써 세수를 조정하여 서민층과 중산층, 부유층이 통합되고 상호 존중하며 진정한 복지사회건설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초고소득자들이 서민들보다 보다 많은 세율로 소득세를 부담하고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담함으로써 그 확보된 세금을 통하여 서민들과 중소기업에 환원되는 이상적 사회가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대기업과 부유층이 존경받게 될 것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이 원망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 된다면 이 사회는 더욱더 화합과 통합이 될 것이다. 이 사회는 부유층과 대기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월 40여만원으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는 생활보호대상자, 서민층, 중산층이 더불어 살며 아울러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재벌과 부유층은 서민들과 소외계층을 어루만지고 보살피며 더불어 살아가야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기업이며 국민부자가 되는 것이다.

(법무사겸  정치학박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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