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본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지방교부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노동관계법을 의장석 주변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한나라당.친박연대 의원들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5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을 1년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6개월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난 13년간 유예됐던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부터 허용되며,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국회는 이어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가운데 예산부수법안 12개 안건을 순차적으로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앞서 국회는 구랍 31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보다 1조원 증가한 292조8천억원으로 전격 의결했다.

새해 예산안 표결도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의장석 주변에서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예산안 파행 처리와 관련, "원천 무효"라고 맹비난했고, 국회의장의 노동관계법과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새해 벽두부터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조짐이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야는 핵심 쟁점인 4대강 예산과 일반 예산을 분리해 `투트랙 협상'을 벌여왔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한나라당이 전날 오전 예결위 회의장을 옮겨 기습 통과시킨데 이어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했다.

1월 1일 오전 1시에 열린 제285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3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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