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밀양시·6일 김해시·7일 창원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2월 5일 경상남도 밀양시청, 6일 김해시청, 7일 창원시청에서 ‘이동신문고’를 열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지역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법률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 소통창구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민·형사 법률 상담 등 9개 분야로 편성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한다.

부산, 양산, 마산, 진해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 11월까지 48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총 1528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고, 그 중 약 20%인 318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했다.

내년 1월에는 충남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며 “민·형사 또는 개인적인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을 지원 받아 운영할 예정이고, 상담민원 중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안은 피신청인, 민원인과 함께 현장 확인 후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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