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2일 노조법 개정안의 부칙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노사정의 입장이 모두 달라 13년 동안 유예됐던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노사정 합의보다도 더 악화됐다"며 "노동법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정법은 전임자 임금지급을 1년 6개월 유예하는 것처럼 돼 있으나, 실은 부칙 3조 때문에 2년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며 "애초에 노사정이 합의했던 2년보다도 더 연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지만, 부칙 제3조에 기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인정하도록 돼 있어 법 시행일 이전 단체협약에 전임자 임금 지급을 명시하면 유예기간 6개월에 단체협약 효력 기간 2년을 포함해 사실상 2년 6개월간 제도 시행 유예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부터 시행되는 '전임자 무임금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법에 따라 전임자 무임금 제도를 시행하려는 사용자 간 대립이 예고되면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런 독소적인 부칙도 걸러내지 못하면서 공명심에 사로잡혀 추미애 위원장 안에 감지덕지하며 끌려다녔나. 당장 3~4개월 앞으로 다가온 올 봄의 총파업투쟁 등을 어쩔 셈이냐"고 따져 물으며 "한나라당 대표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김형오 국회의장을 겨냥, "노동법 직권상정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더니 의장석에 앉아 막말을 일삼으며 의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한 국회의장은 당장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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