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2월 4일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도모를 위해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는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분원(分院)’의 세종시 설치는 국회와 세종시의 거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의 ‘회의기능’이 세종시에서도 일부 가능하도록 하게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 구조 중 일부를 물리적으로 떼어내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세종시에서도 상임위 개최 등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회의장 등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세종시에서도 국회 상임위 등 일부 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 6개 기관 4천여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2014년말까지는 36개 정부기관, 1만여명의 공무원이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와 행정기관이 위치한 세종시간의 거리의 증가로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등 행정기관의 국회방문에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6개 부처 4천여명의 공무원이 이전을 완료한 당장 내년부터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 ‘국회 분원(分院)’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둘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이다.
 
‘국회 분원(分院)’의 세종시 설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공약사항 중 하나이다. 문재인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시작 바로 다음 날인 11월 28일 세종시를 방문하여 유세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국회 분원(分院)’ 설치를 직접 약속하기도 했다.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이 설치되면, 국회와 행정부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국정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이자 나아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 ‘국회 분원(分院)’ 설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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