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유예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지지를 위해 희망버스에 탑승한 탤런트 김여진씨(40)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사실상 무죄에 준하는 판결을 내린 것.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윤종 판사는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 영도조선소 앞을 찾아 집회를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가 가벼우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처음부터 기소가 되지 않은 것(면소)으로 간주된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초범인데다 이미 참가자들이 영도조선소를 점거한 이후 경비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고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참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단순히 취지에 공감해 참가했을 뿐이고, 영도조선소 안에 들어가서도 폭력적인 행위를 한 바 없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한진중공업 측에서 희망버스 행사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한 점도 참작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6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85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벌여온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지도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김여진과 날라리들'을 비롯해 참가자 500여명과 함께 희망버스 타고 부산 영도조선소 앞으로 모여 지지농성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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