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13개 가전제품 우선 시행

앞으로 가전제품의 연간 전기요금 표시가 의무화 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은 4일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촉진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연간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비용산출이 가능한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에어컨)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상업용전기냉장고 등 13개 가전제품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제조업체에게 6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7월 1일부터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