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토지관련 민원서류 신청이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부산시는 ‘10년 1월 4일(월)부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 23개 민원사무에 대해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 부동산(토지)관련 민원신청 서류는 토지소재지의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4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토지)분야 민원신청 가능서류는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의견제출, 이의신청, 발급(열람)오류신고 3개 분야,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9개 분야, 토지거래허가 관련 부문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토지매수 청구, 개발부담금 관련분야는 개발부담금 물납 신청 등 6개 분야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부문은 이의신청 등 3개 분야로 전체 23개 분야의 민원서류가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를 통해 이뤄지게 되며,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에 의해 신청된 민원서류는 해당 토지 소재지 구·군의 담당부서에 통지돼 신속한 처리 후 전자민원(G4C)시스템의 발급가능 민원에 대하여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 진다.

시는 민원인이 토지소재 구·군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시간·비용절감 등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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