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 항상 세제를 포함한 제도가 일부 변경이 된다.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2대에 육박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세제와 교통법규 및 제도 등을 숙지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 중 2010년에 변경되는 점을 중고차 사이트 카즈 데이터리서치팀의 협조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2009.12.31일자로 정부의 노후차 세제지원이 종료됐다. 작년 판매된 신차 3대중 1대는 노후차 세제지원의 혜택을 본것으로 확인되며 침체되있던 자동차시장의 단비역할을 했다.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와경유는 250원/ℓ,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2010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오는 6월부터 2005.12.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운행 제한된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된 차량이 대상이며 카니발, 갤로퍼,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등은 의무대상이다. 대상자는 ‘저공해조치’명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LPG개조, 조기폐차 중 한가지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 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 3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IC 75.94㎞ 구간 (커브가 심한 곳 등 위험한 4.31㎞ 제외)의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10㎞로 상향 된다. 또 현재 최고속도가 시속 110㎞인 서해안, 중부, 제2중부, 중부내륙, 천안-논산, 중앙(대구-부산 구간), 당진-상주, 서천-공주 등 8개 노선 가운데 1∼2곳은 시설 개선작업이 끝나는 대로 시속 120㎞로 올라간다.

2월24일부터 국가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 과정이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취득은 5단계로 축소되며 기능교육은 3∼5시간으로 줄고, 도로주행연습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 무면허운전자의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자는 2년간 면허를 딸 수 없게 된다.

금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125㏄이하)를 몰 수 있다. 단, 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받고,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50만·100만·150만·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1% 안팎 오른다.

이르면 올 2월말부터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단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를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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