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포탈세액'이 연 200억원을 넘으면 12년 징역을 살게 된다.

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연간 포탈 세액이 200억원을 넘는 조세포탈범에게 최고 12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조세범 양형 기준안을 새로 마련해 공표했다.

대법원이 마련한 새 양형 기준안은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200억원' 미만이면 징역 2년 6개월부터 최고 징역 8년까지 선고하고 '5억~10억원' 미만은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5년까지 선고하도록 정해 배짱 두둑한 거액 포탈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조세포탈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었다.

처벌 기준이 없을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지난 2005년 세종증권·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 양도소득세 수십억원과 홍콩 법인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 이익의 소득세 20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만 선고받는 솜 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새 양형 기준을 반영하면 이 같은 범죄의 양형은 크게 올라갈 것"이라며 거액 포탈범의 경각심을 주의시켰다.

양형위는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징역 7년을 선고하도록 했으며 문화재와 산림(山林)에 방화하는 행위를 일반 방화보다 가중 처벌하고 공갈(恐喝) 범죄도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토록하는 기준안을 마련해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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