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일 이내’ 휴무→‘일요일 포함한 공휴일 월2회’ 휴무



여야가 그간 마찰을 빚어왔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 31일 합의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당초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상생을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여야의 의견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아 지난달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해놓고도 통과가 지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에서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가 마련한 절충안은 지난달 지경위에서 처리된 법안과 비교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2시간 단축하되 의무휴업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지경위는 지난달 16일 대형마트의 현행 영업시간인 ‘밤 12시~오전 8시’를 ‘밤 10시~오전 10’로 4시간 확대하고, ‘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절충안에서 여야는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오전 10시’까지로 기존 개정안 내용에서 2시간 단축하기로 절충점을 찾았다.

대신 ‘3일 이내’였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앞으로 대형마트는 무조건 월 2회 휴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도시와 달리 지방의 경우 5일장 등 장날을 맞춰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것이 재래시장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나머지 개정안은 지경위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규모 점포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이들도 포함시켜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