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대상이 연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반사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세(稅) 부담 증가로 금융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면 이른바 '수퍼 리치'라고 불리는 고액 자산가들이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 상품은 최근 2~3년간 인기를 끈 오피스텔과 소형 빌딩·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다.

원칙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번 세제 개편으로 수익형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부동산 시장이 수혜를 입는 건 분명하지만 경기 침체로 투자자들이 대거 이동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쯤 낮추려면 연 이율 3.5% 정기예금에서 6억원 정도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효과를 보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법안 등 규제 완화책의 시급한 통과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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