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62·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으로 봉직하는 동안 끊임없는 연구 자세와 탁월한 연구능력,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를 보여줬다”면서 “아울러 직원에 대한 따뜻한 배려도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조인 및 직원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인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상의해 결정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동흡 후보자는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시험(제15회)에 합격했다. 이후 헌법재판관,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8년간 법원에 재직한 정통 법관 출신으로서 1992년부터 헌재에 파견돼 3대 헌법연구부장으로 근무했으며, 2006년 9월∼2012년 9월까지 6년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그는 또 2001년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예비 법조인을 상대로 헌법소송을 강의했으며,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창립 준비위원장을 지내는 등 헌법재판에 대한 국제적 식견도 겸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지난 24년 동안 외부 인사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된 관행을 깨고 헌법재판관 출신으로는 처음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조만간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헌재소장은 헌법상 헌법재판관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헌재소장을 새로 지명하는 경우 헌법재판관 지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는 국회 임명 절차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오는 1월21일 6년 임기를 마치는 이강국 헌재소장에 이어 공백기 없이 이 후보자가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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