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측도 동의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50여일을 앞둔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7일 청와대 측은 공석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이성보 서울법원장을 내정하면서 이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해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인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 혹시라도 공백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 이강국 헌재소장의 임기가 오는 21일 끝나기 때문에 차기 정부로 인선을 넘길 경우 2월25일 이후에나 지명이 가능해 공백기가 최소한 한 달 이상 이어지게 된다.

또 차기 정부가 후임 소장을 임명한 후 순조롭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만약 야당이 도덕성과 자질 문제 등을 두고 검증 공세를 강화한다면 헌재의 공백기는 그만큼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즉, 현 정부에서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자’는 의미로 해석도 가능하다.

헌재소장은 임기가 6년으로 사실상 다음 정부에서 역할을 맡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 때문에 청와대 측은 이 후보자 지명에 앞서 박 당선인 측과도 상의를 하고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합작품’인 셈이다.

특히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청와대 단독 회동 당시 정권 인수인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차기 헌재소장 인선에 대한 인식 공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청와대 핵심 참모는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현재 직무대행 상태로 무난히 가고 있다”며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시사했다.


직   위
 헌법재판소장
성   명 이 동 흡

‘51년生,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

현   직
없음
주요경력 ・ 헌법재판관
・ 수원지방법원장
・ 서울가정법원장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인선 배경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제15회)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제5기)을 수료한 후 28년간 법원에 재직한 정통 법관 출신으로, 2006. 9. 헌법재판관으로 임명(국회 선출)된 이래 2012. 9.까지 6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였음

1978년 부산지법 판사에 임용된 이래 각급 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파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방법원장을 두루 역임한 후,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하는 동안, 끊임없는 연구자세와 탁월한 연구능력,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와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도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조인 및 직원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아 옴

헌법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1992년부터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3대 헌법연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1년까지 9년간 사법연수원에 출강하여 예비 법조인들에게 헌법소송을 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 개관을 비롯하여 다수의 헌법관련 논문을 저술하는 풍부한 연구 및 실무능력을 갖추었음. 또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이르는 법조인 중 보기 드문 어학능력을 바탕으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 준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재판에 관한 국제적 식견까지 겸비한 국내 최고의 헌법권위자임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대한 확고한 수호의지와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판결을 해 왔으며, 뛰어난 식견과 경험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임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외부 출신인사가 수장으로 취임하였던 관행을 깨고 올해로 24년의 역사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명실상부하게 독자적 전문성을 갖춘 사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향후 절차

향후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실시 →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 →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의 절차가 예정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상 헌법재판관직을 전제로 하므로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지명하는 경우 헌법재판관 지명도 동시에 이루어 짐.

다만 인사청문회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만을 거침(국회법 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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