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를 소홀히 해 허위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온 사람에게 집값의 최고 100%까지 대출한 일부 저축은행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6일 “현재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허위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한 편법 주택담보대출을 조사하고 있는 데 정확한 규모는 밝힐 수 없지만 상당한 수준”이라며 “조사가 끝나고 여신심사를 허술하게 한 정황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담당 직원들은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 직원의 징계 수위는 건수나 위반 금액, 취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영업 중인 저축은행 93개 중 주택담보대출을 활발하게 하는 곳은 30여개”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도록 부추겨 집값의 90~100%까지 돈을 빌려주는 편법 대출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 말 전체 저축은행에 공문을 보내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대출자가 실제 사업을 하는지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대출 시점의 LTV(담보인정비율·주택가격대비 대출 비율)가 70%(투기지구는 50~60%)를 초과한 대출 중 ▲사업자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30일 전후인 경우 ▲대출자 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경우 편법대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1금융권이 약 16조원이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정확한 자료가 없지만 업계에서는 약 2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과도하게 대출받았다면 대출용도를 위반한 것이어서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일시에 상환하면 대출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감원은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집값의 100%까지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자나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이 예상된다”며 “대출금을 점차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줄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가계 채무부담 증가로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1·2금융권의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대출자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 규제를 강화했다.

이 조치로 개인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집값의 50~60% 수준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가계대출이 아니라 기업대출로 분류돼 LTV, DTI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입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해 집값의 90~100%까지 돈을 빌려주는 편법대출은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저축은행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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