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위원회, `1일 2식' 제공 중·고교 불가피 사유에 포함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버티던 서울지역 고등학교 대부분이 전환시기를 1년가량 유예받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위임된 '위탁급식 불가피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에 '1일 2식'을 제공하는 중·고교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로 약 1년간이며 '1일 2식' 급식을 하더라도 석식 인원수가 중식 인원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1일 2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중학교 42개, 고교 225개로 오는 19일까지 급식 방식 변경해야 하는 중학교의 14%, 고교의 86%에 해당된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시교육청의 결정에 "직영 급식 전환을 거부해온 학교들의 불법행위에 시교육청이 무더기로 면죄부를 줬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 제정 후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줬는데도 준비하지 못한게 어떻게 '불가피한 사유'가 될 수 있냐"며 "시교육청 관계자들을 공무원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한편, 지난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2010년 1월 19일까지 학교급식 운영 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되, 예외적으로만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급식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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