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어린이 합의서 있으나 "진실성 의심된다"

자신이 보호해야 할 원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보육시설 원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임동규)는 여자 원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보육시설 원장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0년간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어린이 2명과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진실성이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어린이가 직접 쓴 글과 서명이 있으나, 재판부는 이를 "먹을 것을 사주며 합의서를 쓰도록 유도했고 불러준 대로 쓴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보상 과정 없이 합의서만 제출된 점 등을 미뤄 피해 어린이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자신이 돌보던 여자 원생 A(10)양 등 5명을 보육시설 내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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