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재난 등 위급상황 때 사고 지점·내용 한번에 신고 가능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경찰청(112), 소방방재청(119), 해양경찰청(122), 산림청(1688-3119) 등 유관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위급상황 통합신고(스마트 구조대) 앱을 개발하여 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사고 내용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당황한 나머지 신고 시기를 놓쳐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위급상황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사고 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계기관이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4월 수원시 주택가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관계기관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은 사례이다
.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위급 상황 발생 시 신고자가 사고 내용과 사고지점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앱 개발을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스마트구조대’ 앱 개발을 완료하고 이번에 서비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급 상황 통합 신고 앱은 신고자가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위급 상황을 한 곳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하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신고 유형별로 위급 상황을 세분화하여 필요에 따라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전화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신고 유형별(112, 122, 119 등)로 사고 유형(112의 경우 범죄, 납치, 폭행 등) 아이콘을 누르면 긴급전화 아이콘과 신고지점의 위치가 지도상에 나타난다.

이 때 긴급전화 아이콘을 누르면 신고 지점의 위치를 보면서 관계기관과 바로 통화할 수 있다.

<문자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해당 사고 유형 아이콘을 누르면 긴급문자 아이콘이 나타나며, 아이콘을 누르면 곧바로 사고유형과 사고지점의 주소가 관계기관에 문자로 보내진다.

국토부는 “이번 위급 상황 통합 신고 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사업을 통해 구축한 수치지형도(1:5000)와 사고지점의 정확한 위치(지번, 경위도) 값을 갖고 있는 연속지적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112), 소방방재청(119), 해양경찰청(122), 산림청(1688-3119) 등의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위급상황 통합 앱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스마트 구조대 앱은 신고서비스 외에 응급처치방법, 위기상황 시 대처요령, 생활안전 수칙 등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매우 긴요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응급처치방법으로는 심폐소생술 시행방법(영아 포함), 화상, 뱀물림, 벌쏘임, 예취기(곡식이나 풀을 베는 기계)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8가지 사고에 대한 처치요령이 소개되어 있다.


위기상황 시 대처요령은 화재나 감전사고, 산악사고, 매몰ㆍ붕괴, 억류ㆍ납치 등에 대한 것이다.





생활 안전 수칙으로는 실종이나 유괴 예방,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가정폭력예방, 물놀이 사고 예방 등 5가지 사항이 소개되어 있다.





국토부는 이번 ‘스마트 구조대’ 앱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관계기관에서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국민생활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우선은 이용자가 많은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에 서비스되며, 향후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