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사정재판서 결정



법원이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금액을 7341억4383만3031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4조2000여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국제기금과 피해주민들의 민사사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지원장 김용철)은 작년부터 계속된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제한 절차 관련 제한채권 조사를 위한 사정재판을 마무리 짓고 이날부터 결정문을 주민들에게 송달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결정한 피해금액 중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은 4138억73만1359원, 방제비용과 해양복원사업에 사용된 비용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권액이 1844억6413만6498원으로 인정됐다.

이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의 사정작업에서 피해금액으로 산정된 1824억여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국내 기름유출 피해금액 중 사상 최고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이 결정한 피해금액은 국제기금의 별도 사정액을 훨씬 넘어서지만, 피해주민들이 피해액으로 청구한 금액에는 크게 못 미침에 따라 국제기금과 피해주민들의 민사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피해주민들이 법원에 신청한 제한채권 규모는 12만7483건, 금액은 4조2271억4848만8408원이었다.

법원이 피해주민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4138억원은 주민들이 피해금액으로 신청한 채권신고금액 3조4952억여원의 11.84%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제기금이 피해로 인정한 829억여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주민피해 인정금액중 수산분야는 3676억3195만7306원, 관광 등 비수산 분야는 461억6877만4053원이다. 또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2376억972만2869원을 손해로 인정했다.

서산지원은 제한채권자의 신고서와 증빙자료, 국제기금의 사정결과, 법원에 구성된 검증단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사정재판을 진행해 왔다.

사정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은 지난 10일자 환율을 기준으로 1458억6400만원 범위에서 유조선사인 허베이스피리트사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국제조약에 따라 3298억4860만원의 한도 내에서 IOPC펀드가 책임을 부담한다.

사정재판으로 확정된 손해액이 이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한도 초과분은 유류오염사고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국제기금은 5년에 걸친 사정작업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청구한 12만8400건, 2조7752억8400만원 중 5만7014건, 1824억6400만원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한 상태다.

사정재판에는 피해 주민들과 허베이스피리트사, 국제기금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이들 중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시작된다.

서산지원 김용철 지원장은 “이번 결정은 기름유출 사고 발생 5년 만에 최초로 법원이 손해액을 산출한 것으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첫걸음을 내딛는 결정”이라며 “향후 채권금액이 확정되면 피해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 지원장은 “사정재판을 위한 감정서 등을 열람한 피해주민 중 수산분야는 대체로 감정내용을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관광 등 비수산 분야 피해주민들은 감정결과가 너무 적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제기금도 쟁점이 된 조업제한기간이나 어패류 폐사 등과 관련해 이번 결정이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이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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