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액 5∼6% 줄어

소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1월부터 근로자의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09년 세제개편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여에 따라 작년보다 4.8∼6.0% 줄어들게 된다. 이로써 월급여가 400만원이면 작년보다 월 7천890원의 세금이, 월급여가 600만원이라면 세금 2만4천890원이 각각 인하된다.

다만 월급여 300만 원 이하의 경우 지난해 세율 2%포인트를 한 번에 인하하며 올해에는 세금 변동이 없다.

올해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1,000만∼4,000만원 구간과 4,600만∼8,800만원 구간은 각각 세율이 1%포인트씩 인하됨에 따라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 세액도 조정된다.

또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범위도 조정됐다. 개정안은 올해까지 연장된 임투공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에 대해서만 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세금감면 기준도 확정됐다. 적용 대상은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 혹은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소득세·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

변호사회계사·변리사·세무사·의사 등 24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오는 4월부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하며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함께 시행된다.

에너지 과소비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도 확정됐다. 4월부터 에어컨이나 냉장고·드럼세탁기·TV 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10% 이상인 경우에는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에어컨은 월간 소비전력량이 400kWh, 냉장고는 45kWh 이상인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다만 용량 600리터 이하 냉장고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2∼4%→1.5∼3%)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1000cc 이하 경차에 대한 최대 10만원의 유류세 환급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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