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의원(민주통합당)은 17일 ‘입법지식의 대중화와 국민의 입법적 권리 강화, 입법전문인력 양성과 1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한 제도개선 마인드 향상’등을 목적으로 입법교육원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입법교육원법 제정안 발의는 홍의락, 김경협, 조정식, 배재정, 변재일, 김관영, 김성주, 은수미, 심재권, 김우남, 이낙연, 이석기, 문병호, 유성엽, 이인영, 배기운, 이만우, 김광진, 심상정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의회라는 무대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보좌진, 입법조사관, 정당 당직자 등 다양한 입법인력이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2차적으로 행정부와 지자체 입법담당인력, 학자,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언론인, 제도개선을 원하는 민원인, 각종 이익단체 종사자 등이 함께 결합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라고 말하고,

분야별 전문성이 있으며 공정하고 창의적인 철학을 가진 인물을 의원으로 선출하고, 제도창설이나 제도개선 등 능동적 사고를 가진 입법지원인력이 되도록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제식 학습(어깨 너머로 보고 배움)과 경험주의만으로는 적합한 입법인력 충원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일반 대학과 대학원 혹은 법학과나 행정학과·경제학과 어느 곳에서도, 국정감사 실무, 입법과정론, 의회史 이해, 입법조사분석실무, 법안비용추계실무, 법령해석실무, 법제입안실무, 예결산심사실무, 인사검증실무(인사청문회실무), 의회행정실무, 질의서 작성 기법, 정무 실무, 의전 실무, 지역의정실무, 선거실무, 정치회계실무, 입법창안기법, 입법평가실무, 국제입법론 등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입법학 내지 의회학 또는 입법전문지식으로 부를 수 있는 위와 같은 실무지식들은 학제간 융합 과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의회라고 하는 현장에서 즉자적으로 활용되는 지식 중심으로 짜여진 교수학습 커리큘럼과 교육전달체계를 통할 때 좀 더 유효적절한 입법전문인력 양성과 수급이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입법지식의 고도화를 위한 심화과정 제공, 사회 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입법이론과 실무 과정 제공, 일반인 등이 접근하기 용이한 입법지식 대중입문과정, 기업이나 사회단체 또는 언론과 학계 및 100만 공직자 등 수요자의 특성을 감안한 입법지식 학습과정 등을 다양하게 설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법지식의 대중화를 통해서 국민 어느 누구든지 좀 더 자유롭게 입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과 지식공유 체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재력이 있다거나 지역 유지라는 이유로, 혹은 단지 단체나 모임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조례 입안조차 하나 제대로 발의할 줄 모르는 이들이 의원이 되는 구조가 우선시되기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또, 친분과 연고가 있다거나 정치경험이 있다는 이유, 또는 유관분야 근무경력이 조금 있다거나 지정된 몇 과목에 한해 한 번 시험에 통과했다는 이유(입법고시 등 관료순혈주의 등)만으로 보좌진이나 입법지원인력으로 충원되고 고착화되는 현재의 의회 인력 유입 구조에도 창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 근무자들에 대한 자기계발의 기회로서 보수교육도 확대되어야한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보좌관과 입법조사관 등 의회 관련 업무에 종사한 분들 가운데에는 잘 다듬어진 경험을 가진 분들, 그리고 제도창설이나 제도개선이라는 능동적 창안정신과 실무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지식과 경험이 소멸되지 않고 후학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연·강의(교수활동)의 기회를 적극 장려하고 제공해 주는 공간과 기제도 필요하다.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회에 적정한 입법전문인력을 공급하고, 급증하는 법률안 발의에 맞춰 품질향상을 자극하는 입법평가 기능을 도입하고, 사법학(법해석학)과 변호사 양성을 중심에 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보완하며,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 인력 들에게 적절히 입법전문교육과정(6개월 단기코스 등)을 제공하여 의회입법 분야 및 행정공공부문으로의 진출을 독려하고, 입법부와 입법적 숙의과정의 특수성을 잘 살려서 파편화된 학문 간의 융합화를 자극시키고, 모든 사회갈등이나 정책수요를 고비용의 사후·사법적 해결이 아닌 저비용의 사전·입법적 조치로 해소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기존 국회사무처 內 실국단위 하위조직에 불과한 ‘의정연수원’을 흡수하면서,‘연구-교육-입법평가-학위과정’등을 주도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교육기구인 ‘입법교육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차원의 무분별한 교육연수기구 신설에 따른 혈세낭비도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교육원법은 국회 운영위 소관 법안으로써 19대 국회 임기동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숙의과정을 거치며 논의되어져 갈 것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