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정치자금 후원에 관해 ‘이중잣대’를 드러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2007년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9만909원을 후원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을 내는 자기모순을 드러냈다고 17일 밝혔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답변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2007년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9만909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했다. 이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한「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정치자금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를 위반한 것.

그런데 이 후보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12. 7. 26. 선고 2009헌바298)에서는 동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 및 기부금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가 합헌이라 결정했고, 이 후보자도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 및 기부금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당시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2인은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이었다.

최재천 의원은 “자신은 법을 어겨가며 정치후원금을 내고, 공무원의 정치후원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한 것은 자기모순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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