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주택취득세 감면법'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 등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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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치르며 제시했던 공약의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최종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새누리당은 금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라도 가동해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 박근혜 정부 출범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가 꼽힌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작성한 '1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대선 공약뿐만 아니라 4·11 총선 공약 관련 법안,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등 34개가 담겨있다.

특히 박 당선인이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던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최우선 민생관련 법안으로 여겨진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2%, 12억 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또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100%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제안·발의하고 박 당선인이 서명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예우 특별법'과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도 우선 추진 대상이다.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비정규적 차별해소 관련 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두 개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여금, 경영성과금 그리고 복리후생 측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완화한 '임대주택법'과 임대용 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주택임대관리회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역시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17대 국회부터 추진해온 `북한인권법' 제정 역시 중점 처리 법안 대상에 포함된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실태 조사,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오히려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밖에도
▲자본시장법(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설치 등)
▲전기통신사업법(변작된 전화번호 차단의무화 등)
▲전파법(공공주파수 관리체계 확립 등)
▲방송법(방송분쟁조정대상에 외주사 포함 등)
▲수산생물질병관리법(국가에서 수산물 대량폐사 관리 등)
▲결혼중개업법(형사처벌받은 국제결혼 중개인의 관련업무 종사금지)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17개 법안처리가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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