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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0일부터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금리가 낮은 은행 찾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과 함께 '가산금리 비교공시 기준 제정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말 각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3개와 운전자금 신용대출,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중소기업대출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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