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포장횟수나 포장공간 비율이 제품별 기준 이상인 경우 제조·수입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또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수도권 지역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 21개 매장을 대상으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 이행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앞서 지난 2011년 12월 백화점과 유통업체 7개사는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포장횟수를 2번 이내로 줄이고 포장공간에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75%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으며, 띠지와 리본 사용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약속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올해는 띠지가 없는 과일 선물세트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점검 결과를 3월 초에 공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