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23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다음달 8일까지 17일 동안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제조·수입사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다.

또 환경부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30일부터 일주일 간 백화점 3개사와 유통업체 4개사 등 7개 대형 유통업체의 수도권 소재 21개 매장을 대상으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 이행실태를 모니터링 한다.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은 포장쓰레기 발생량 및 비용 증가, 농민 일손부담 등 농산물 과대포장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2월 농산물 생산자, 유통사, 시민단체, 정부가 모여 체결한 것으로 실천협약에는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줄이고 포장공간에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75% 이상으로 하며, 띠지·리본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 담당자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보다 세심하게 배려한다면 먹을 때마다 뜯어내느라 수고로움만 더하는 화려한 포장제품보다 내용물이 알찬 제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간소한 포장을 선호하는 소비문화가 정착되어 불필요한 판촉용 포장재가 절감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과대포장 단속·모니터링 결과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 소요시간을 고려, 3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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