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에 나선다.

시는 2010년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일제조사에 착수한 것.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사유지 53만 4천 필지, 국·공유지 17만 8천 필지 등 총 71만 2천 필지로 시 전체 74만 5천 필지의 95.6%가 해당된다.

조사는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해 용도지역·이용상황·도로접면 등 각 필지별로 19가지 토지특성 등을 2월 27일까지 전량 조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2월 26일 결정·공시하는 1만 8928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 지가를 산정한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은 물론 개발부담금, 대부료·사용료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인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20일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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