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관리소장 부추겨 노조행위 감시…‘블랙리스트’ 작성해 사생활 침해


홍익대에서 최근 용역업체의 노조탄압이 인수인계 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게다가 노조의 무력화를 위한 고용주의 개입이 있었으며, 현장 관리소장을 포섭해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긴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새롭게 선정된 홍익대 용역업체 국제공신(주)은 민주노총 소속 노종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무법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전 용역업체 관리자와도 접촉 했다.

국제공신 대표이사와 홍익대 전 용역업체 관리부장과의 미팅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에는 민주노총 노동의 세력 약화와 복수노조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 소장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5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으며, 상급노조 주요 간부들의 성향과 해고 대상 조합원 명단 등이 서술 돼 있다.

또 “용진실업은 현 소장에게 급여 외에도 매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5만원을 지급했다”며 노조와 상대 시 대응원칙도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용진실업 관리부장 오 모 씨는 국제공신이 경계해야 할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홍익대분회 조합원 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반드시 해고해야 할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또 상급노조 간부들을 상대하는 요령과 노하우도 전수하며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모 간부에 대해 “이 사람과는 노사관련법 등 아무리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대화가 안 되고 무조건 점거농성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다”며 “아주 질 나쁘고 악질 인간이다”는 말을 서슴치 않았다.

이에 반발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 분회는 이날 오전 홍익대 본관 앞에서 ‘홍익대 민주노조 기획 탄압 규탄’ 기자회견, 오후에는 사용자인 학교 측에서 용역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복수노조·창구단일화에 있어 비노조원이 개입해 노동조합을 조직화하고 그 노조가 과반수로 교섭대표가 된다면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방해한 것”이라며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창구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과반수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섭대표의 결정은 노조 간에 이뤄져야 하고,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익대 분회는 국제공신과 용진실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으며 오는 15일 ‘민주노조 기획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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