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참회 진실성 의심된다”…한국 어두운 단면 보여준 사건

▲     울산 자매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홍일이 25일 1심 선고공판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울산에서 두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일(26)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홍일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가족 등과 접견록을 살펴보아도 범행을 꾸짖거나 진심으로 범행을 참회하는 내용이 없고 자신이 살 길만을 추구하는 등 가족이기주의를 보여줬다”며 “여러번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참회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정신감정결과 범행 당시 사고변별력이 정상범주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가 잔인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위화력을 보여줬으며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나타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전에 면밀한 준비 없이는 이번 범행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해 보이고 자고 있는 동생을 찌르고 119신고를 하는 언니까지 살해한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의 사형이 선고되자 재판장을 가득 메웠던 방청객 가운데 피해자매의 지인 가운데 일부는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특히 피해자매의 아버지는 재판장을 나와 “사건이 7개월 지났지만 아직도 가슴이 찢어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법원이 일반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준데 대해 감사하며 이번 재판 결과 나같은 제2,3의 피해자 가족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1심 재판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짚어지는 것을 최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걱정이라며 앞으로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중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여동생을 각각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했으며 약 50여일간 도주행각을 벌여왔다.

김씨의 검거 이후 동료 수감자의 말에 따르면 김씨는 “기껏해야 20년 살고 나가겠지”라는 말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가족들과 친구들이 김홍일의 사형을 촉구하는 2만 5천여명의 서명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검찰 역시 사형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