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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현금이나 물품을 건넨 한국릴리와 이연제약 등이 일부 제품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된 미국계 제약사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 정' 등 정신과 약물 6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병·의원에 상품권과 회식비를 건넨 이연제약은 '에노론 주' 등 2품목에 대해 과징금 360만 원을, '레보모티 정'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주사액을 판매하면서 병·의원에 물품을 제공한 일성신약은 과징금 315만 원을 부과받았다.

식약청은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사법 당국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나 과징금 행정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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