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 고소·고발취하, 전임자 인정, 사무실 보장 등 잠정합의안 찬성

   
▲ 파업 161일째인 울산항 예선노조가 14일 오전 울산 남구 해양공원 천막농성장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내용으로 하는 조직변경의 건 투개표를 진행했다. ⓒ 뉴시스
단체협상체결을 요구하며 파업 161일째 접어들던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산업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전국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가 민노총을 탈퇴했다.

울산항 예선 노사는 이날 오후 협상을 갖고 해고자 복직과 고소·고발취하, 250만원의 특별위로금 지급, 전임자 인정, 사무실 보장 등 18개 항에 대한 잠정 기본협약서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예선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협상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날 울산항 예선 노조는 전체 조합원 97명을 상대로 민노총 탈퇴후 울산항 3개 예인선사 연합노조 설립을 위한 조직형태변경 건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87명(96%)이 찬성했다.

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과반수인 75명(93%)의 찬성을 가결됐다.

금일 잠정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노사는 각각 161일째 벌여온 파업과 158일째 맞선 직장폐쇄를 자연스럽게 풀었으며, 조합원들은 노사협의 후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예선 노조는 앞서 지난해 12월30일 민노총 탈퇴 후 연합노조 설립, 업무복귀, 생계형 투쟁을 놓고 투표를 했지만 조합원 절반 이상이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무산되기도 한 바 있다.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던 것은 파업 장기화로 인해 이미 많은 조합원이 지쳐 있는데다 파업을 지속하면 무노동 무임금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사측에서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민노총 탈퇴를 조합원 찬반투표에 다시 부쳐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회장은 "민노총과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노조의 파업에 힘을 실어줬지만 조합원들이 장기 파업으로 너무 지치고 노조 탈퇴자도 잇따라 민노총 탈퇴에 이어 협상 타결을 이끌게 됐다"며 "앞으로 노사는 상생하면서 지내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예선 노조의 파업은 지난해 8월 7일부터 진행됐고 이에 맞선 사측은 8월10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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