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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약사의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 검찰에 신청한 CJ제일제당 임원 A(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고 보강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검·경 갈등이 재발하는 양상이다.

경찰은 이에 반발해 일부 내용만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접수를 하지 않았다.

2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검찰에 신청한 CJ제일제당 임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J제일제당이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사 266명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청구했지만 검찰은 다음날인 25일 오후 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의사들에 대한 보완조사를 경찰에 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배임수재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입증하려면 대가성에 대한 조사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 의사들에 대한 보완 수사가 불가피했다"고 영장 불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속 기준 등에 대해 검찰과 계속해서 협의해왔는데 갑작스런 보완수사 지휘를 내려 놀랐다"면서 "혐의를 시인하지 않은 의사 100여명으로부터 시인조사를 다 받으라는 것은 수사를 처음부터 새로 하라는 의미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과 경찰은 해당 영장을 재신청하는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경찰은 보완수사 지휘가 내려진 다음 날인 26일 검찰 당직실에 일부 내용을 보강한 영장을 새로 제출했지만 영장이 기술적으로 접수됐는지를 두고도 양측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법 해석 문제를 두고 검찰 측 입장도 일부 수긍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100명이 넘은 의사를 당장 새로 조사하기는 어려운 만큼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CJ제일제당 측 수사 내용을 새로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지휘 내용에 대한 보강조사 없이 당직실에 영장만 제출한다기에 영장을 접수하지 않았다"면서 "영장이 재신청되지 않은 상태로 같은 영장을 다시 가져오면 또다시 접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영장 신청을 둘러싼 갈등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경찰이 독자적인 리베이트 수사를 단행한 점, 경찰이 검찰의 고유 영역인 대기업 등 거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대한 견제성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큼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하는 등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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