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간첩활동 인정 할만한 증거 없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9년간 옥살이를 한 최양준(71)씨에게 27년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여상원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8년6개월동안 복역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간첩활동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보안대 수사계장이 조사 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과거사위원회에서 시인하는 등 최씨가 20여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을 했다고 의심할 만하다"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조총련 오사카본부 조직부장의 지시로 국내에 들어와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부산보안대와 서울 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 등에서 영장없이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은 뒤 1983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1년 가석방됐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최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